부부싸움을 말리던 초등생 아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40대 친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자택에서 아들 B(11)군의 가슴 부위를 두 차례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며 헤어드라이기로 자신의 허리를 친 데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B군에게 “아빠를 때려놓고 휴대전화 보니 좋으냐”고 나무랐으나 B군이 대답하지 않자 폭행했다.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