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항고했다. 또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의대생들은 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측을 법률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전날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이 변호사는 "원심 결정 취지는 대학총장 등이 제기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인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생들의 집행정지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가 '의대생들의 집단소송도 각하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동종 사건을 각하 결정한 재판부가 아닌 독립된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6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을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받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다음주 헌법소원도 낼 계획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