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의 30분의 1 가격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24.04.03 13:10
성분 함량 다른 '가짜' 33억 상당 판매
수출용 정품 공급 받은 뒤 국내 유통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전국 성인용품점에 공급·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088회에 걸쳐 33억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터넷에 ‘OO약국’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불법 복제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성인용품점 40여 곳과 일반인 등에 판매했다. 가격은 30정에 1만5,000원으로 정품(1정 당 1만5,000원) 대비 30분의 1 수준이다. A씨 등은 무역업자로 등록한 뒤 제약업체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납품받아 국내에 유통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유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약업체가 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임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보관해둔 시가 38억 원 상당의 전문·부정 의약품 41종 45만 정을 압수하고,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업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복제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비아그라의 원재료인 실데나필 등 성분 함량이 다르다”며 “심장에 심각한 무리를 줄 수 있는 만큼 복용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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