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전공노)가 지난해 맺은 노사 합의에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퇴근시간 이후 재판 자제'와 같은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맺은 '정책추진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정책추진서가 노사 합의 사안일 뿐 노조법상 '단체협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내용과 형식 모두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 시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67개 조항이 담겼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교섭을 금지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법은 기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한다. 이에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7월 정책추진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이 노조와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은 "앞으로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여전히 '단체협약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고용청은 "시정명령에 법원행정처 노사가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전공노는 "법원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양측이 신사협정으로 맺었던 것인데 고용부가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