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은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양육비 안 주면 처벌 인식 필요"

입력
2024.04.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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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
‘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 환영
형량에는 아쉬움 토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게 형사재판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번 첫 실형 판례를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조유정(38)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양육비 미지급 사건 선고 결과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 역시 오는 4일 양육비 미지급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2019년 9월 이혼한 조씨가 전남편에게 받지 못한 두 아이의 양육비는 7,560만 원(지난달 기준)에 이른다. 매달 140만 원씩 받아야 할 양육비를 54개월 동안 받지 못했다. 그는 이 기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 명령을 두 차례, 감치(재판부 직권으로 최대 30일간 구속하는 조치) 명령을 한 차례 이끌어냈지만 한 달 치 양육비도 받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마지막 수단으로 전남편을 형사 고소했고 4일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다. 그는 "민사 소송을 4년 동안 했지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위장전입해 숨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끝이더라"라며 지난달 27일 첫 실형 판례를 반겼다. 다만 그는 "(형량이) 3개월로 짧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두 아들을 키우는 안모(32)씨도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 그는 둘째를 임신 중이던 2019년 5월 소송 끝에 이혼했다. 하지만 그동안 안씨가 받은 양육비는 채권 추심을 통해 압류한 25만 원이 전부다. 한 아이의 한 달 양육비 50만 원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돈이다. 나머지 양육비 5,375만 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다.

안씨는 "전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퇴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됐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라며 "남은 것은 형사재판밖에 없는데 실형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씨와 안씨 등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져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지난하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이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게 첫 실형 선고 사례다.

처벌과 별개로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국가가 먼저 주고 미지급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이르면 내년 도입되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는 형사처벌이라고 강조한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을 도와온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옛 배드파더스)의 구본창(62)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아동학대라고 보면 징역형 판결이 당연하다"며 "남은 형사 재판들에서도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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