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낙마 "깔끔했다"던 조국...박은정 논란에는 "그만둬야 한다면, 윤석열이"

입력
2024.03.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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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배우자 전관예우 고액 수임' 논란이 불거진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에 대해 '후보 사퇴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미 사과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초고액 수임'을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와 180도 다른 잣대로 '내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대표는 31일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변호사가 그 점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사과했고, 수임을 그만둔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미 사과와 사임을 한 만큼 후보 사퇴나 재검토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기준이 과거와 딴판이라는 점이다. 조 대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변호사가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깔끔한 처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초고액 수임이 문제 될지를 모르고 추천했던 김기춘 등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이 더 문제"라며 당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변호사는 당시 개업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번 것이 문제가 돼 후보에서 사퇴했다. 조 대표는 2016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전관예우를 비판하면서 '나라 망하는 길이다. 엄한 형벌권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조 대표는 박 후보를 감싸면서, 화살을 대신 여권으로 돌렸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23억 원을 벌었다는 점이 검찰 보고서에서 확인됐지만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며 "만약 이 변호사와 박 후보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둬야 한다면, 부인 장모가 조가조작에 연루된 윤 대통령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박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 재산공개 과정에서 10개월 만에 자산이 41억 원 증가해 논란이 됐다.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 상속 예정 부동산, 퇴직금 등이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임 사건의 상당수는 다단계 피해자의 고소 대리 등 피해구제 사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