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 원 증가했다.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 출신으로 분류되는데, 법조시장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는 ‘친윤’도 ‘반윤’도 없음을 절감케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총 49억8,1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이 전 검사장이 신고했던 부부 합산 재산(8억7,526만 원)보다 41억 원가량 늘었다. 남편의 예금이 무려 32억 원 이상 증가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논란이 일자 소셜미디어(SNS)에 “배우자는 월평균 15건, 재산신고일 기준으로 약 160건을 수임했다”며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합니까”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고, 최근 감찰 절차상 문제를 들어 해임된 ‘피해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남편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일시 수령액도 합쳐졌으며, 매출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전 검사장이 2016년 유사수신·다단계 공인 전문검사(1급) 인증을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법조인 것은 맞다. 그러나 대검 형사부장 임용장, 서울서부지검장 임용장 등을 홈페이지에 떡하니 올려놓고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항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변호사 시장 지형도 집권세력에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전관예우가 친정권 변호사에게만 작동하는 건 아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드러났던 수임금액보다 기간으로 볼 때 이 전 검사장의 액수가 더 크다. 다단계 사기업체들을 잡아들였던 그가 이젠 그런 기업들을 변호하고 있다니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전관예우가 백약이 무효라면,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로펌 취업만 금지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빈틈을 보완할 필요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