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를 받은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을 확정했다. 회계 조작 혐의로 금융 당국의 지적을 받았던 회계 기준도 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류 대표의 연임도 확정했다. 류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맡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을 합쳐 약 9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금감원은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금융위원회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말 택시 업계와 약속한 서비스 개편과 규제 이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류 대표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는 이날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도 금감원의 판단을 고려해 정정된 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날 주총에서 승인받았다. 회사의 매출액 계산 방법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액이 6,014억 원으로 집계돼 기존 총액법 추정치보다 매출이 수천억 원 감소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