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차별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의 불만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간 통상 분쟁이 다시 격화할 조짐이다.
2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해외우려기관(FEOC) 목록에 중국 기업을 포함시킨 미국 재무부의 IRA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문제 삼아 26일 WTO에 제소했다.
IRA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750억 달러(약 506조 원)를 투입하는 내용이다. 특히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 외국의 우려 기업에서 조달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중국이 반발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자국의 전통적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불합리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요청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를 요청받은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WTO의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타이 대표는 "IRA는 미국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투자하기 위한 획기적인 도구"라며 "중국은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국 제조업체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WTO 제소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