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위원장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집단소송'도 불사"

입력
2024.03.22 19:20
'업무방해 교사' 5번째 경찰 조사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 측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치 처분이 부과되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조직위원장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5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저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박 조직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나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앞서 18일 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처분에 따라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측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아직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박 조직위원장은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