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 순직 소방관들 '백드리프트' 폭발로 고립돼

입력
2024.03.13 15:59
소방청, 문경 화재현장 순직 사고 관련 조사결과 발표 
사고 발생 이틀 전, 화재 경보기 강제 정지시켜 
재난현장표준절차(SOP),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

올해 1월 발생한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의 원인은 식용유가 담긴 전기 튀김기가 고장이 나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데는 화재 현장에 남은 이들을 찾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을 때 발생한 ‘백드리프트 현상’에 따른 폭발 탓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13일 이런 내용의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현장 순직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는 올해 1월 31일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진입한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관이 순직했다.

소방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경 공장 화재는 119 신고가 접수된 1월 31일 오후 7시 47분보다 12분 빠른 오후 7시 35분께 3층에 있던 전기 튀김기에서 시작됐다. 전기 튀김기의 온도제어기가 고장이 나 튀김기에 담겨 있던 식용유가 발화점(섭씨 383도) 이상으로 가열돼 불이 발화됐다. 이 불이 식용유(982ℓ) 저장 탱크로 옮겨붙으면서 공장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순직한 소방관 2명은 당시 화재 현장의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대원 4명이 인명 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급속히 유입되며 내부에 체류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는 일명 백드리프트 현상에 휘말렸다. 대원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김 소방장 등 다른 대원 2명은 고립돼 구조되지 못하고 순직했다. 한편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킨 탓에 불이 3층으로 확산한 후에야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절차를 규정한 재난현장표준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구조대원들에게 보호해야 할 이익보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클 때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화재 현장에서 모바일 전파 등 예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무전통신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경 화재 현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이 “탈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무전기 송수신에서 해당 지시가 잘 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구조팀과 동료를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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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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