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응급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급자 이용료 지원은 군민(18세까지)을 비롯해 나이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구급차를 이용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이송하면 최대 15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 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 지급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관내에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 부득이 외부로 옮겨야 하는 만큼 지자체가 경비 일부라도 부담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면서 "대상과 지원금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