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기준 내놓은 당국…. 이번이 마지막 개입이어야

입력
2024.03.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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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11일 발표했다. 투자자들은 가입유형 및 판매 상황에 따라 대체로 손실액의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에서 다양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검사 결과 A은행은 2021년 영업목표 수립 시 신탁수수료 목표를 60% 가까이 높여 전사적으로 ELS 판매를 독려했고, B은행은 ELS 판매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공지했다. 고령자들에게 ELS를 팔기 위해 투자성향을 임의로 상향하거나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강요한 행위도 대거 확인됐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비롯해 여러 차례 홍역을 겪고도 불완전 판매를 일삼아온 은행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배상비율이 0%(투자자 전적 책임)에서 100%(판매사 전적 책임)까지 모두 열려 있다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최소 20% 이상 손실 배상을 받을 거란 얘기다.

금감원은 과거 DLF 배상비율(40~80%)에 비하면 낮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상품 자체에 사기성이 있던 DLF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 공모 상품인 ELS는 십수 년간 대체로 큰 탈 없이 약정 수익률을 내오던 상품이다.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투자자들까지 일부라도 배상을 해준다면 향후 같은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당장 금융사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자율배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과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요한 건 후속대책이다. 당국은 고위험 상품을 거점점포 등 은행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어떤 방식이든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후적으로 금융당국이 투자 손실에 배상비율을 정해주는 월권적 행위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