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사칭해 국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을 체포,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 김은경)는 인질강도, 공무원자격사칭죄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달 15일 경찰관 행세를 하며 태국 국적 남성 C씨를 체포해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3만 9,000밧(한화 149만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갑 모조품을 C씨에게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속였다. 이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갑 모조품을 C씨의 손목에 채워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뒤 태국에 살고 있는 C씨 어머니에게 전송해 돈을 송금 받았다.
A씨 등은 돈을 주고 풀려난 C씨가 신고하면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발생 4일만인 지난달 15일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한 태국인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