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지역 횟집들이 줄줄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업체 등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B업체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소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적발 업소 중 서귀포시 소재 한 업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간 2,900여kg 상당의 일본산 방어를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업소 중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A 업체 등 5개 업소는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B 업체 등 2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처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수입처·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하게 영업을 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행위는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