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하는 척 1900만원짜리 명품시계 갖고 도주한 20대 검거

입력
2024.03.06 11:11
훔쳐 전당포에 처분하다 덜미

중고물품 거래로 명품시계를 구입하겠다고 접근해 시계만 챙기고 도주한 20대 남성과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고등학교 동창 B(20)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15분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 C씨를 만나 구입하기로 한 1,900만 원 상당 롤렉스 시계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시계만 챙기고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씨를 2시간 만에 검거했고, 시계도 되찾았다. 경찰은 또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중고물품을 직거래하다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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