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구멍 숭숭인데... 해법 없이 반대만 하는 여권

입력
2024.02.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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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1주기였다. 그의 이웃 3명의 죽음이 이어졌고,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부랴부랴 작년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입임대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 모든 걸 해결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1년이 지난 현재 피해자는 1만3,000명으로 불어났지만 구제 절차가 마무리된 이는 199명에 불과하다. 피해 신청자 중 1,500명가량은 피해 인정도 받지 못했다. 법 이행은 더디고, 사각지대도 많다는 얘기다.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대표적이다. 소유주가 1명이라 주택을 통째로 낙찰받지 않으면 구제 방법이 없다.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 경매가 좌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불법 쪼개기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더 심각하다. 10가구만 입주 가능한 주택을 20가구로 쪼개는 식으로 불법 증축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으로 개조된 근린생활시설 빌라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지원 문턱도 높다. 법은 대환대출, 저리대출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막상 은행 창구에서는 거절당하기 일쑤라고 한다.

그제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특별법 개정안에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대한다. 특별법의 핵심인 ‘선(先)구제 후(後)구상’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등 적잖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건 정부∙여당이다. 애초 특별법 제정 당시 다가구주택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법 미비에 따른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않은 채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1만여 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