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측 "'코인 사기' 증인 출석? 필요시 검토...재판 내용과는 무관"

입력
2024.02.28 14:18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가수 MC몽이 법원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MC몽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 원의 증인 출석 거부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3회에 걸쳐 증인소환 요구를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밀리언마켓 측은 이날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한 소속사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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