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받으면 보증금 안 돌려줘” 바가지요금과 전쟁 나선 강원도

입력
2024.02.28 15:00
강원도 “111개 모든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메뉴 사진ㆍ중량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개”

지난 1월 강원도의 한 축제장에서 “순대 한 접시를 2만 원에 팔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시중에서 7,000~8,000원 정도 판매하는 양에 불과했다”는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바가지 상혼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축제 주최 측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비상식적으로 비싼 과자와 어묵 등이 전국 곳곳 축제장에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바가지요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자 강원도가 대책을 마련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간격으로 음식 가격을 공개하고, 상식을 벗어난 가격을 받는 업소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이 핵심이다.

강원도는 모든 축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등에 대한 실시간 가격 공개와 착한 가격업소 입점 수수료 감면 등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개막하는 도내 111개 축제에 이를 시행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날 양양군의 한 리조트에서 도내 18개 시군 관광정책 담당자가 참여한 모임에서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군이 주최하는 축제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건 강원도가 바가지요금에 따른 이미지 실추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축제장 내에 물가 종합상황실과 바가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최소 2~4시간 단위로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 사진과 중량, 가격을 시군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운송 및 이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업체를 축제장에 우선 배정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짧은 축제기간 입점료와 체류비 등 지출된 비용을 감안해 요금을 과도하게 올려 받는 외지 업체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비상식적인 요금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업소엔 입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강경 대책도 준비했다.

김성림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강원도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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