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 페퍼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

입력
2024.02.27 14:15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 강조
오지영 측 "소명 반영 안돼... 재심 요청할 것"


후배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오지영은 후배 선수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며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은 사실조사 결과 선수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맹은 23일에 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과 피해 선수들의 소명을 들었지만 "좀 더 신중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지영은 이날도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1차엔 홀로 출석했지만, 2차엔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후배 선수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한 구단 관계자도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앞서 오지영의 후배 괴롭힘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 측은 이날 결과에 대해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수인권보호규정에 따라 재심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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