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후쿠시마 죽은 물고기' 화면 · '검사 이름 공개' 보도도 중징계

입력
2024.02.26 17:45
전체회의에서 경고·주의 의결
여권 추천 위원 6명만 참석
MBC에 과징금 등 잇단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에 죽은 물고기 떼 화면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MBC에 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방송 3건에 대해 '주의'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보도를 하면서 죽은 물고기를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데 대해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방심위 징계는 경징계인 행정 제재(의견 제시·권고)와 중징계인 법정 제재(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관계자 징계·과징금)로 나뉘며,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여권이 추천한 방심위원 6명만 참석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 2건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프로그램 진행자는 지난해 10월 순직 장병인 고(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한동훈 (당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인기몰이' '설렙놀이' '표리부동' 등의 표현을 써서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방심위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한 전 장관에 대한 조롱이라고 보고 '주의'를 의결했다. 홍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

방심위는 또 같은 진행자가 지난해 2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 15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 공무원에 비유한 데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일 폐지됐다.

앞서 방심위는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남보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