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대사관이 자국 노동자 산재 신청 대신한다

입력
2024.02.26 14:57
근로복지공단, 관련 규제 개선
"열악한 환경서 일하는 외국인 보호"

주한 외국대사관에 자국민의 산업재해 신청을 대리할 권한이 부여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산재를 당하고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근로복지공단은 주한 외국대사관 소속 노무 담당자에게 자국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이주노동자 직계가족만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었다"며 "행정규제를 완화해 각 대사관이 지정한 노무 담당자가 산재 신청서 작성이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업주 눈치 보기,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등으로 산재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사, 변호사 선임에 지출되는 비용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무자격 산재 브로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도 고려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는 92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10.7%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도 지난해 9,543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외국인 산재 신청은 더욱 늘 것"이라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 신청이 많은 국가 노동자를 위한 전담 상담원 배치, 모바일을 활용한 외국어 산재 신청 안내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가 산재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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