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너무한 기소"… 신변 보호 승인

입력
2024.02.26 13:40
법원 직원 경호 받으며 1층 후문 통해 법정 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의 신변 보호 요청을 승인했다. 김씨의 심리를 맡은 이 법원 형사13부(부장 박정호)도 협의회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씨는 이날 다른 민원인들이 다니는 1층 현관이 아닌 법원 보안관리대 등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1층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 김씨는 잠시 포토라인에 섰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너무 황당한 기소이다. 배모씨(김씨 측근) 사건 수사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김씨가 공모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도지 않았는데, 이렇게 뒤늦게 기소한 건 정치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해도해도 너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직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의 한 음식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부인과 자신의 운전기사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식사비는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씨에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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