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에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과 밀접한 시설 운영 및 취업을 할 수 없는데 이 제한 기간을 어긴 이들이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난해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38만6,739개의 종사자 3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 14명의 범죄 전력자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4명은 시설 운영자로 해당 4개 시설은 폐쇄됐거나 운영자가 교체됐다. 10명은 각각 다른 시설에 취업했다가 해임됐다. 이들 14개 시설 중에는 체육시설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시설의 명칭, 소재지, 처분 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학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범죄 전력자의 시설 운영과 취업을 제한한다.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이내 범위에서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한다. 관계 부처는 연간 1회 이상 아동 관련 시설을 점검해 법원 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