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현아 단수공천에 제동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입력
2024.02.22 14:20
김현아 "동의할 수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에 각을 세우는 만큼 내부 리스크에 신중하려는 취지다.

당 비대위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김 전 의원 단수 공천 결정을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 공관위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경기 고양정 선거구에 총 9명이 지원했지만 전날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 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전날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문제 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판단했다”고 김 전 의원을 옹호했지만 비대위 판단은 달랐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찰 수사 중으로 아는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가 이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도 회의에서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공관위는 재논의를 거쳐 김 전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취소할 수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당규에 따르면 공관위는 최고위원회(비대위)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을 재심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단수 공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공천 보류 결정 이후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무혐의가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 고소할 때마다 재탕, 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