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새출발... 문화재 규제도 완화한다

입력
2024.02.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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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올해 5월부터 '문화재'란 정부 공식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만든 문화재 관리 체계를 정부가 60여 년 만에 바꾸면서다.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이 완화되고,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느슨해지는 등 원형 보존·관리 위주의 문화재 정책이 활용·향유·진흥 중심으로 재편된다.

22일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업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유산청으로 새출발한다.

'문화재'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유래한 용어다. 문화재를 재화로 보는 관점이 강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네스코는 선조가 남긴 유·무형의 자산을 유산으로 본다. 5월 이후 문화재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돼 '국가유산'으로 통칭된다.

해외에 한국 근현대 미술을 소개할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 미술품 국외 반출 규정은 사망한 작가의 작품 중 50년(창작 시점 기준)이 지난 작품은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전시 등을 위해 해외로 내보내거나 해외 판매를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김환기, 장욱진, 곽인식 등 근현대 작가의 1960년대 전후 작품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기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법 개정을 통해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과 수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보존 계획을 둘러싼 논란, 경기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 등 문화재 보존과 도시개발 사이에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가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구역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설정한 것은 건축 행위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 꼽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범위와 강도를 조정해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각 문화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며 "2025년까지 규제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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