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9,603명 중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방불명 상태인 2,547명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터라 이미 숨진 아동의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9,603명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에서 6,248명의 생존 사실과 소재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생신고 예정인 17명과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85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사망신고나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지자체가 사망으로 판단한 아동은 469명, 사산·유산인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거나 동명이인 오류 등은 339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2,547명은 생사 여부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보호자 사망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 1,013명(39.8%)이다. 복지부는 2012년 8월 전까지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해서 입양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시작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행정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 영아 살해사건'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존재가 무더기로 드러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015~2022년생 2,123명, 이어 8월 초까지 같은 해 1~5월생 144명의 소재 및 생사 여부를 파악했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는 총 2,267명 가운데 28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800여 명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행정조사의 근거인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이 부여한 일곱 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맞아야 하는 B형간염 접종 비용 상환에 활용되고,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유령 아동'이 생기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