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후소송' 4년 만에 헌재 공개변론 연다

입력
2024.02.20 15:40
기후위기 헌법소원 4건 병합
오는 4월 23일 첫 공개변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일명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이 오는 4월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국내 첫 기후소송을 낸 지 4년 만에 열리는 첫 변론이다.

20일 청소년기후행동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4월 23일로 공개 변론 시일을 확정했다. 헌재는 이번 변론을 위해 대리인단에 자연과학, 외교 및 국제조약, 에너지전환 및 산업구조 등 기후위기 및 대응 관련 분야 참고인을 추천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을 원고로 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 약 130명이 참여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6월 어린아이 62명을 원고로 한 '아기기후소송' 등 3건은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이다. 다른 한 건은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4개 소송의 원고들은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본계획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계획이 시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로는 미래세대가 생존권, 인간답게 살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는 동안 헌재 심리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원고들은 이번 변론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원고인 김서경(19)씨는 “지난 4년간 헌법소원의 진전을 기다리는 동안 기후위기 속에서 안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왔다”며 “지금의 법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기에 헌재가 늦기 전에 위헌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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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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