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IMM 등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회사가 속속 등장하며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혜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도 다른 출산장려 혜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혜택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비과세 수당은 평균 67만9,000원에 그친다.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 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었다. 국세청은 연말 소득세 계산 시 출산지원금 등을 다른 상여금처럼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부터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선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87%를 기록했다. 2017년 8%대로 올라간 뒤 6년 만에 다시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통계를 봐야겠지만, 최근 심화된 저출산 현상 영향으로 출산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 같다"며 "지금도 비과세 한도인 10만 원보다 지원금을 적게 주는 기업도 많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출산지원금 성격이 근로소득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실제 그간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상여금(근로소득) 성격으로 취급돼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직원(가족 포함)에게 돈을 줬다면 명분이 체력단련비든 명절 수당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며 "(직원 자녀에게 1억 원을 준 부영에 대해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해야 할 문제로 증여나 근로소득이냐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처럼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부영 직원들의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기재부는 '분할 과세'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울질 중이다. 분할 과세는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수혜 직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현재도 비과세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현금성 출산장려금이 아닌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이다. 특정 기업이나 일부만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달 초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지급한 기업들에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