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늦깎이 졸업생들 만난 한덕수 총리
입력
2024.02.16 12:09
박민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16일 평생교육시설 청암중고등학교 졸업식 참석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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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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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아시아나 인수 후 첫 담화 "진정한 한 가족...불확실성 줄여가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국적사로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항공사들과 당당히 경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한진그룹이란 지붕 아래 진정한 한 가족이 됐다"며 "달리 살아온 시간만큼 서로 맞춰 가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극복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문은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된 뒤 조 회장의 첫 입장이다. 조 회장은 국내 유일 초대형(메가) 항공사가 탄생하는 만큼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큰 축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의 회사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며 "대한민국 항공 산업을 책임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전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안전과 서비스 등 모든 업무 절차 전반이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부합하는지 돌아볼 시점"이라며 "특히 안전이 항공사의 근간이라는 것은 불변의 가치"라고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선 글로벌 최고의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잠깐 동안 각자의 회사로 있겠지만 이미 두 회사는 하나와 마찬가지"라며 "신속한 의사 결정과 판단으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그룹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진그룹은 올해까지 약 550억 원에 달하는 이웃사랑성금을 모금회에 전달해왔다.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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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소되면 탄핵 심판 정지? "신속 선고", "절차 존중"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답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석·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탄핵 심판은 가능한 신속하게 선고해야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후 기소되더라도, 내란죄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탄핵 심판은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나,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여야는 이날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사와 탄핵 심판이 동시 진행되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근거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형사소송 판결 이후에나 판가름 날 수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날 본보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청문특위 간사)으로부터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까지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원칙론 답변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례처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라 양자는 별개"라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은 헌재법 51조를 내세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하며 탄핵심판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헌재 결정과 다른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도 "탄핵소추를 당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되므로 3심제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리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늘어질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는 점을 이유로 신속한 심판에 무게를 둔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가능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다소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를 기다릴지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이후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조 후보자는 다만 '손준성 전례처럼 형사 재판 진행 시 탄핵심판이 멈춰지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특히 정 후보자는 '임명 거부가 위헌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관 3인의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인하여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마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가정적 상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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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尹정권 조기종식 이뤄, 남은 건 검찰 해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전 지지자들에게 '정권 교체'와 '검찰 해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 직전 그는 구치소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사회권 선진국'(조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주장해 온 제7공화국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자신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만해 한용훈의 시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뒤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 지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큰 소리로 호응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①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서류 조작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부정행위(업무방해 등) ②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③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를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혐의 7개 중 6개가 유죄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확정 이튿날인 13일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제출한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해 이날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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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러시아 본토서 북한군 전사자 수십 구"… 사진·영상도 공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수십 명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무인기(드론) 영상을 우크라이나군이 1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에 앞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을 살해하고 러시아 마을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에 의해 전해지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군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수십 구가 줄지어 눕혀 있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 다만 해당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 매체는 제414 공격 드론 연대, 마후라(목도리)여단, 제95항공공격여단, 제36독립해병여단, 제1전차여단, 제17전차여단 소속의 일인칭 시점 드론 조종사가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CCD)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영상에 시신 20여 구 이상이 보이지만 북한군의 총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군사 블로거 유리 부투소프도 이날 SNS에 "우크라이나 사령부가 확보한 영상에는 북한군 병사 수십 명의 시신이 담겨 있다"며 "생포된 병사들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의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전투 활동에 대한 러시아 군사블로거들의 '선전'에 대한 맞대응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13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 쿠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허리케인'처럼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로마노프 라이트 텔레그램 채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채널은 스스로를 '전쟁 특파원'이라고 부르는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가 운용하는 것으로, 구독자도 14만1,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