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던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은 연장한다.
국세청은 13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1만3,992건)이었다”며 “올해도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영세 납세자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줄이지만,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체납추적전담반을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한다. 부가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는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등 128만 명이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의 부가세·법인세 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납세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서비스를 카카오뱅크 등 민간의 최신 정보기술(IT)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다. 그 일환으로 기존 상담 자료와 세법을 학습, 납세자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시범 도입한다.
지난해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올해 세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세수 상황 점검회의를 매달 열고 주요 경제지표와 납세 현장 상황을 종합 검토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우발 요인 등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