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 아냐"... 이마트 2심도 승소

입력
2024.02.06 19:00
직원 1100명 임금 청구소송 패소

이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윤강열)는 이마트 노동자 1,1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2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사 갈등은 '전사 근로자대표'와 사측이 맺은 '휴일 대체 합의'에서 비롯됐다.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이 지정되자, 노동자들은 '일반 휴일' 중 하루를 출근하는 대신 의무휴업일엔 무조건 쉬기로 한 것이다. 통상 주말에 손님이 몰리는 대형마트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데 따른 협약이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애당초 휴일인 의무휴업일을 '휴일 대신 쉬는 날'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무휴업일의 성격을 '원래는 쉬지 않는 날', 즉 '근무일'로 판단하게 되면, 의무휴업일 대신 출근하는 '휴일'도 '근무일'로 취급돼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같이 합의한 대표자가 적법 절차를 거쳐 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사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인정된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더 나아가 "의무휴업일을 '원래부터 쉬는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 어디에서도 휴일로 정하지 않았을뿐더러,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다. 결론적으로 의무휴업일에 쉰 대신 일한 '휴일'은 휴일수당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노동자의 법정휴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다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