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생존율 30% 미만" 비대상성 간경변, 치료비 1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입력
2024.02.07 18:30
[건강이 최고] 지난 1월부터 '산정 특례' 적용돼

간이식 외에는 치료가 힘든 중증 간경변인 ‘비대상성(非代償性) 간경변(decompensated liver cirrhosis)’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는 치료비의 10%만 본인 부담하는 ‘산정 특례’에 포함하기로 관련 기준을 바꿨다.

비대상성 간경변은 간 기능이 70~80% 이상 망가져 복수(腹水), 식도나 위장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정맥류(靜脈瘤) 출혈, 간성 혼수(肝性 昏睡·불면증, 지남력(指南力) 장애, 혼수 등이 나타남), 황달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는 중증 간경변을 말한다. 5년 생존율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비대상성 간경변은 오랫동안 과음, 바이러스성 간염, 지방간 등으로 발생한다.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 간 기능이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돼도 식욕 부진·소화불량·복부 불쾌감 등 일반적인 증상에 그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간경변이 말기까지 악화하면 간이식 외에는 치료법이 없고, 증상 완화를 위해 항응고제 투여 등이 필요하다.

장재영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 전 이사(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중 일부이지만 의료비를 크게 줄이게 돼 기쁘다”며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위해 긴밀히 협조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해 사망률 8위로, 5대 암(폐암,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보다 사망률이 높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