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정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