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장거리 운전 중 친척과 교대 운전하려면 사전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최근 3년 간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1,691건으로 평상시보다 12.6% 증가했다. 인적사고도 설 연휴 전날의 사고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각 3,849건, 5,717명으로 평상시보다 15.7%, 18.2%씩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안전운전을 위해 출발 전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보험사별 서비스센터를 통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을 점검받을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중 타이어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와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우선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정황증거를 확보한 뒤 보험사 콜센터와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대인사고 시 구호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설 연휴 중에는 음주사고도 증가한다.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 시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과 7,0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