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사건 재판장 유임... 금년 내 선고 가능성

입력
2024.02.02 17:06
'이재명 배임' 재판장도 계속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확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의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기인사 대상이었던 해당 부장판사가 이번 인사 때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일 지법 부장판사 및 평판사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지법 부장판사는 1심 재판의 재판장을 담당하는 경력 15년 차 이상의 법관이다. 올해는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가 됐다.

눈에 띄는 건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장이 근무지를 옮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상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2년을 임기로 이동하는데,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법원에 2년을 근무해 인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원지법에 남았다. 해당 재판 결론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신 부장판사가 잔류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

신 부장판사가 유임돼 재판을 계속 맡으면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올해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22년 10월 시작된 이 재판은 50차례가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몇 차례 재판만 더 거치면 결론을 낼 수 있는 단계다. 배석판사가 재판부를 떠나 공판갱신절차(이미 이뤄진 공판절차를 다시 밟는 것)를 거칠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장과 다른 배석판사가 그대로인 이상 절차가 간소화될 공산이 크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신 부장판사가 수원지법에 잔류할 뿐 담당 재판부가 바뀔 수는 있다"며 재판장 유임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 법원 안에서 어떤 재판부를 맡는지는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밖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이동하지 않는다. 임기 2년이 안 돼서다. 이 재판 배석판사도 인사 이동해 공판갱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인사에서 법원의 재판 지원 등 사법부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수를 7명 늘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관료화를 탈피하겠다며 시행한 '행정처 비법관화' 기조를 벗어난 셈이다. 법원 공무원이 담당하던 행정처 공보관을 임영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책 '어떤 양형 이유'로 알려진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