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번째, 대통령 권한이라는 '거부권', 대체 뭐길래? [영상]

입력
2024.02.01 18:06
[휙] 대통령 거부권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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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그러나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일상화하면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9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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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이수연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