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아 가세요"

입력
2024.02.01 12:10
수산물 2일, 농축산물 3일부터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

설 명절 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일부 비용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산물은 2일부터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3일부터 13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환급이 적용되고, 6만7,000원(농축산물)이나 6만8,000원(수산물)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받는다. 기간 내 행사를 추진하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고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창구를 찾아가면 된다. 중복 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가계 부담을 덜어 주고, 농축수산업자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사기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도 전통시장을 방문,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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