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채점도 안 된 시험 답안지를 파쇄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공단은 원고들에게 29일까지 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중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해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확정 판결 효과를 갖되, 원고나 피고 중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에서 시행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 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했다.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누락됐고, 채점 전 파쇄됐다. 공단은 시험 실시 한 달쯤 지난 채점 과정에서 사고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중 같은 고사장에서 분실된 답안지 4건도 추가로 확인돼 총 613명이 피해를 봤다.
공단은 같은 해 5월 말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수험생 566명(92.3%)이 다시 시험을 치렀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이 보상금을 지급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도 6월 사태의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피해 수험생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