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나름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실체에 접근하였다고 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한 점은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한 전 부장은 손 검사장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만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이던 2020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정관실은 총장의 눈과 귀이고, 마치 총장이 사적인 로펌, 법률대리인처럼 활용한 조직"이라며 "손 검사장이나 수정관실 검사들이 총장 모르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수정관실은 매일 총장에게 대면해 직보하는 관계"라며 "고발장 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기재돼 있고 특히 이걸 당에 전달하는 김웅 의원이 당시 후보자로 예상되는 사람이었는데 (단독적으로)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전 지시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한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부장검사였던 손 검사장을 승진시켰다. 한 전 부장은 "형사재판 중에 검사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이고, 감찰에서도 비위가 인정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도 내린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며 "손준성 검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손 검사장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심리 중이다. 한 전 부장은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하는 거지만, 다만 탄핵 제도 자체가 검사에게 최초로 공소권 남용 사건에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되었는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권한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