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이상이라고요? 지금부터 '이 법' 꼭 아셔야 합니다 [영상]

입력
2024.01.29 18:00
[휙] 중대재해처벌법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장도 여기 해당되고, 업종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음식점·제과점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는 적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긴급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원은 식당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관기사
• '5인 이상'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알바생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813590003208)



한소범 기자
이수연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