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장도 여기 해당되고, 업종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음식점·제과점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는 적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긴급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원은 식당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