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사라지는 등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간제 교사 구인난이 지금도 심각한데 올 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방과후수업+돌봄교실) 전면 시행을 앞두고 행정업무를 맡을 2,250명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강사를 적기에 뽑을 수 있도록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시도별 상한 연령에 맞춰 표시과목(교원자격을 취득한 과목)을 정해 모집 공고를 내고, 두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연령과 표시과목 제한 없이 채용했다.
가령 지구과학 교사에 결원이 생겼다면 두 번은 '62세 이하, 지구과학 교사'로 공고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차 공고부터 연령과 표시과목 제약이 줄어든다. 시도별로 상한 연령을 올리거나 아예 제한을 없앨 수 있고, '지구과학 혹은 과학' 식으로 표시과목도 확대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꾸리는 등 채용 절차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전에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했고 지난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도 열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현직 교감들은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간제 교사 구인난으로 "2, 3차는 기본이고 많게는 17차 공고까지 진행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올해 2학기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를 위해서도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간제 교사 2,250명을 충원해 늘봄학교 업무를 맡기고, 내년부터는 학교 내 '늘봄지원실' 소속 행정직원이 전담하게 할 방침이다. 정규 교사들은 올해 1학기까지만 기존 방과후·돌봄교실 업무를 하고 2학기에는 기간제 교사가 투입된다.
반면 교사 노조들은 늘봄학교 자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의 업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일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확충해 업무를 맡기는 방안에도 부정적이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늘봄학교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돌봄기관으로, 담임교사를 민원담당자로 전락시켜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여한 경북 지역의 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 그래놓고 교사를 늘봄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