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입력
2024.01.28 09:39
월 최대 20시간...중위소득 150%이하·둘째아 가정 대상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올해 새로 시행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가정에선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12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것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이용료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1,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가정과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부담금 지원에 나선다.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월 20시간(연 240시간) 한도 내에서 유형(가~다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가 지원된다. 이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경기 민원24'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전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1만 6,000여 가정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5,300여 가정과 '둘째아 이상 출생' 1,300여 가정이 이번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 참여 시군이 달라 각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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