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한 판 치자' 할머니들 불러내 흉기로 살해...50대 '징역 35년'

입력
2024.01.26 16:12
1명 숨지고 2명 다쳐...범행 후 도주하기도
재판부 "편의점서 흉기 구입...계획적 범행"

이웃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화투를 치자고 불러낸 뒤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26일 함께 어울리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71)씨를 숨지게 하고 C(64)씨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휘둘렀고 범행 후 곧바로 휴대폰을 끄고 도주했다가 4시간 30분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할머니들이 오래전부터 화투를 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고스톱을 치자’고 불러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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