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이 3일간 강제입원 조치됐다. 이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과 경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15)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의자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응급입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를 72시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자·타해 위험성 △추가적 위해가 발생할 긴급성을 판단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번 배 의원 공격 사건처럼 흉기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폭행이나 욕설 등 공격적 성향을 내비친 경우 등이 응급입원의 대상이다.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경찰의 몫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상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해, 의사와 경찰 측 동의로 3일간 입원이 가능하다. 배 의원 피습사건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A군 응급입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해,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물론 피의자의 경우 응급입원 기간 중에도 경찰 조사는 가능하다. A군은 응급입원 전 보호자 입회하에 1차 조사가 이뤄졌지만, 배후·단독범 확인이나 범행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다면, 조사 지연 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긴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A군의 경우처럼 긴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입원 시에도 수사관을 보내 기본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입원 72시간이 지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시키거나, 입원유형을 전환 및 연장할 수 있다. 보호자들이 신청하는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입원', 당사자가 신청하는 '동의입원' 등이 가능하다.
A군의 경우 응급입원으로 사실상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데다, 미성년자인 만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만 19세 미만)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 범행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다.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 죄질이 나빠도 구속영장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다. 2020년 서울역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정신질환자 이모(32)씨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고의성이 짙거나 잔혹한 범죄의 경우 소년범이라도 구속수사하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충남 논산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의 경우처럼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년범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배 의원 사건이) 일반적인 특수폭행·상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 등으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