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4.01.26 12:25
범행 도운 지인은 기소유예 "검거 기여"

검찰이 특수강도죄로 구속된 뒤 치료 도중 달아나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힌 김길수(37)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26일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입원 치료를 받다가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30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던 도중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11월 4일 오전 6시 20분쯤 "양치를 하겠다"고 요구해 서울구치소 관계자가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지인과 친동생에게서 돈과 갈아입을 옷 등을 건네받고, 머리 모양도 바꾼 후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넘나들며 도피를 이어가다 약 6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수감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숟가락을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씨의 친동생, 현장 계호 교도관 등 관계자 조사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두 달간 보완수사를 거쳐 그의 범행 동기 및 방법, 도주 경로를 규명했다.

수사팀은 도주 당일 김씨를 처음 만나 택시비를 건넨 지인 우모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친족 형벌권을 제한하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김씨의 친동생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한 뒤 탈주 부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전날 특수강도 혐의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8일 예정돼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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