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제외를 추진한다.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을 정가 15% 이내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다. 현행법상 전자출판물로 분류되는 웹툰·웹소설 역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회차별로 발행이 되는 웹 콘텐츠의 특성상 일반 도서와는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도서정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될 경우 웹툰·웹소설의 다양한 가격 정책 시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