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페이' 그만...경계부대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 두배 상향, 100시간까지

입력
2024.01.25 16:00

전방 감시초소(GP)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이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 출퇴근 없이 24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군인 임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제야 지급하게 된 셈이다. 게다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만큼, 초급간부의 사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GP·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을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으며, 당정 및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와도 협의를 마쳤다. 인정시간 확대에 따른 수당지급은 1월 개인별 실적에 따라 2월 급여일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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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대상은 2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 76%인 1만5,000여 명은 임관 5년 미만 초급간부다. 국방부는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철책을 지키는 육군의 GP와 GOP, 잠수함·초계함 등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의 함정근무자, 상황 발생 시 즉각 출격을 준비하는 공군의 비상대기 조종사,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월평균 150여 시간 이상 생명과 직결된 임무을 수행하면서도 그간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로 육군 GOP 부대 기준 초급간부 연간 총보수도 대폭 오르게 된다. 예컨대 1호봉인 소위는 봉급과 수당을 합해 지난해 3,856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4,572만 원으로 보수가 19% 오르게 된다. 하사 1호봉은 지난해 3,817만 원에서 4,535만 원으로 20% 상승한다. 국방부는 “2027년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목표 대비 92% 수준”이라며 “(비로소)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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