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에서 직접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심리로 22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첫 번째 공판에서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제가 과거 김씨의 고소 때문에 ('검사 사칭' 의혹이 불거져) 인생 최초로 구속이 됐고, 저의 폭로로 김씨도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사람이라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노력했지만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등 위증해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관계"라며 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대표 전화 이후 김씨가 실제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김씨와 통화하면서 위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 당시 김씨의 답변 태도를 보면 (김씨가) 있는 사실도 제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허위로 증언해달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녹취 내용을 보면 김씨가 위증의 뉘앙스를 얘기하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복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 안 본 걸 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저와 김씨의 녹취록 일부를 (조사 과정에서) 숨기고 그중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따서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공익 의무와 공적 기능을 훼손하는 과도하게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증거인 김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일방적인 본인 주장으로 (재판에서) 진술해달라고 압박을 가했고, 김씨는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씨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적대적은 아니었을지라도 통상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증언 이후) 문자를 보면 김씨가 이 대표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허위 증언을 계기로 유대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씨와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 변론을 분리한 뒤 다음달 26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