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를 사용하다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음원 플랫폼 멜론을 보유한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월 단위 요금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전용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결제형은 월마다 요금이 자동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을, 기간만료형은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이용권 관련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로 나뉜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때까지 계약 유지 후 종료되고 결제한 돈은 환급되지 않는다. 반면 중도해지의 경우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17년 5월~2021년 5월 멜론과 카카오톡, 삼성뮤직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괄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가 있다는 점, 중도해지 신청은 사이버몰에선 할 수 없고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은 충실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1월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2021년 7월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멜론컴퍼니를 그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했는데, 공정위는 멜론컴퍼니 분할 전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됐기에 카카오를 위반 사업자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감시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을 엄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멜론 운영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